
가구당 계좌 계설 제한 없는"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중간계층 정년이 사회에 안착과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 사회적응 이탈을 예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합니다.ㆍ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ㆍ 기준연도: 2024년ㆍ 문의처: 129ㆍ 지원주기: 월ㆍ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연령ㆍ소득기준ㆍ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
문화생활
2024. 4. 28. 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