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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계좌 계설 제한 없는"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중간계층 정년이 사회에 안착과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 사회적응 이탈을 예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합니다.
ㆍ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ㆍ 기준연도: 2024년
ㆍ 문의처: 129
ㆍ 지원주기: 월
ㆍ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 연령ㆍ소득기준ㆍ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사업소득)현재 근로활동 중이며,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초과~월 230만원이하
※ 단,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 이월 10원 이상 발생
●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선정기준
ㆍ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대비 정부지원 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통장유지,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전액을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범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모집기간: '24.5.1.(수) ~ '24.5.21.(화)
처리절차 / 서식자료
전화문의
ㆍ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ㆍ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ㆍ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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