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주민세 납부일이 8월 16이~8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미납부 시 가산세가 적용되니 기한 내에 꼭 재산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라 할 수 있는데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개인주민세, 사업장과 그 바닥면적에 따라 납부하는 사업장, 일정한 수의 종업원 이상의 고용주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종업원주민세 등이 있습니다. 개인주민세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세가 25%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세율과 계산은 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을 계속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 납부 바로가기 주민세 계산 바로가기 각 세금계산서 할인 혜택 ➡️서울 ️ '주민세 할인' 자동납부 신청 시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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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5. 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