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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민세 납부일이 8월 16이~8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미납부 시 가산세가 적용되니 기한 내에 꼭 재산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라 할 수 있는데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개인주민세, 사업장과 그 바닥면적에 따라 납부하는 사업장, 일정한 수의 종업원 이상의 고용주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종업원주민세 등이 있습니다.
개인주민세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세가 25%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세율과 계산은 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을 계속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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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고지 앞두고 1,600원 세액공제 자동납부
● 7.31(수)까지 ETAX, STAX(모바일 앱), 신용카드 앱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 외에도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시민들을 더 많이 알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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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대상 확인
주민세는 과세연도인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등록한 모든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이것은 서울에 거주하는 한국 시민들과 외국인 거주자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서울에 기본적인 거주지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개인 :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장 :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 종업원 : 최근 1년간 월평균 종업원급여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아래 화면을 통해 조회 및 결제 페이지로 이동]
주민세 납부기간
● 주민세(개인) 납부 : 8월 16일 ~ 8월 31일
● 주민세(사업분) 신고납부(8월 31일까지)
주민세 납부방법
신고가 없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또는 과소신고 가산세)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8월 3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세요.
➡️ 위택스[주민세납부방법]
● 위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 메뉴에서 주민세를 선택하고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 납부할 세액을 확인합니다
● 온라인으로 바로 결제 가능합니다
➡️ 주거래은행
● 이용하시는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 은행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공과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 지방세 조회를 클릭하시면 납부할 세액이 조회됩니다.
주민세 주거래은행 납부 | 온라인 납부 |
국민은행 | 농협NH뱅크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우리은행 |
새마을금고 | 신협 |
➡️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로 이동 →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를 누릅니다→ [전자문서] - [청구]를 선택합니다. → 사용 가능한 서비스에서 지방세 선택 → 바로 결제를 선택하시면 카카오페이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또는 전화
이렇게 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지만, 온라인 결제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거나 1599-3900으로 전화하여 전화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현금 이체 또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 편리하게 ARS 정보에 따라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카드 포인트로 세금납부 가능
신용카드 포인트는 국세, 지방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을 납부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카드로 테에 접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세금 납부 사이트인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kr)에 접속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포인트가 적을 경우 포인트 차감 후 남은 금액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서울의 거주자로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납세 의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2024년 서울시의 주민세는 부분적으로 수정될 수 있지만, 그것은 계속해서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서비스와 사회 기반 시설을 재정적으로 조달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합니다. 세금 고지서를 잘 검토하시고, 편리한 납부 옵션을 사용하여 서울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