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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가정에서 TV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지만 TV를 보지 안고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알게 모르게 TV 수신료를 납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쉬운 방법, 방문신청 그리고 환불 신청방법까지 모두 싹~다!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시어 내 돈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KBS 수신료?
1994년부터 한국전력에서 월 2,500원에 TV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면서 수신료의 불리성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분리 징수는 2023년 11월 12일부터 시행령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전기요금을 자동납부하는 사용자는 분리 신청을 하여 따로따로 납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방법
KBS 수신료를 전기료와 별도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전화신청과 온라인신청의 절차를 참고하세요.
고객센터 신청(전화신청)
● KBS 수신료 분리 신청 시 한전 공식 전화번호 ☎ 123으로 전화 신청
● KBS 수신료 분리 신청 시 고객센터 담당자에게 KBS 수신료 별도 납부 요청.
온라인 신청( KBS 홈페이지)
● KBS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사이트 접속 후 화면 중앙에 수신료 관련 1:1 민원을 누르고 TV 신규 등록 취소 부분 체크,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분란에서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고 제목,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 내용을 입력한 후 하단의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확인하고 등록을 클릭하세요.
▶인터넷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분들, 가까운 KBS 지사에 방문 수신료 취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각항목을 기재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 한국전력 사이버 지점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신청 접수 → 업무 찾기 클릭 → 'TV' 검색 → 'TV 보유대수 변경' 선택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파트 입주자의 신청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KBS 수신료 별도 납부 신청을 요청합니다.
● 관리사무소는 주민의 요청에 따라 한전에 신청을 처리합니다.
방문 신청
● 가까운 한전 지역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시 신분증과 전기요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KBS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을 요청합니다.
※KBS가 전기요금과 별도로 수신료를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했습니다.
● KBS 수신료 징수 합헌 (영상자료)
KBS 수신료 환불 신청 방법
TV를 소유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 다른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월 TV 구독료를 내야 한다면 부당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BS 수신료 환불을 원하면 아래 환불 신청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TV수신기를 소유한 자는 월 2,500원의 정액요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KBS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TV수신료는 물론 전기요금까지 통합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당한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수신료와 전기료를 분리해서 , TV를 시청하지 않는 분들은 구독료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과 전기료와 구독료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하고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