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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에 거처서 나라에 몸을 바처 헌신한 중장기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복귀 과정에서 제대군인들에대한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들에 대한 사회복귀지원금제도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정착을 돕기위해 마련된정책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새로운 삶을 지원하는 진직지원금이 인상되었다는 소식과함께 지원금 신청,접수 대상과 비대상, 제출서류 등을 쉽게 찾아 사용하게 정리했으니 꼭확인하시고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제대군인 자기개발 돕는 히어로즈 카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인상
2024년 새해부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편입지원금을 10% 인상합니다. 보훈처는 중기복무자의 경우 5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장기복무자의 경우 70만 원에서 77만 원으로 전직지원금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청 및 접수
➡️적용대상
군인연금에서 제대한 후 6개월 이내에 실업상태에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19년 미만 6개월 미만의 기간을 근무한 자
●실업상태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
● 비보조 군인연금 :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중 하나라도 수령했거나,안한분
● 제대군인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는 주소지 관할 국가보훈처(지)사무소에 제대군인 지원을 등록(신청)하여야 함
📍 제대군인 지원 안내서 바로가기
📍제대군인교육훈련지원안내
📍 제대군인교육지원안내서
➡️ 전직지원금신청절차
➡️ 지급 비대상
최종 입사 합격 후 지원자 또는 전직자가 확정되면 지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신청자 제출서류
●전직지원금 지급 신청서[한글신청서]
➡️ 결정 및 통지
● 복무기간, 실업상태, 군인연금비, 전역일, 보훈사무소 등록 등을 확인하여 결정
● 처리기간 : 25일(병역지원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병역지원신청서 결정에 필요한 기간 제외)
● 지금 이직신청 여부 결정통지서 발송
➡️ 적극적인 구직활동
● 월 1회 이상 적극적 구직활동 증빙자료 제출
● 지급 대상을 결정한 후, 매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글 신청서]
➡️ 전직지원금 지급
● 매월 실업상태를 확인하고 구직활동이 활발하다는 증거를 확인합니다
● 매월 25일 지원이전 신청 시 기재된 신청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
● 금융기관 예금계좌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구 지원금 예금계좌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글 다운로드]
● 금액 : 6개월까지 장기근속(5년 이상~10년 미만) 55만원, 장기근속(10년 이상~19년 미만~6개월 미만) 77만원
➡️ 취업(창업)일시금 지급 신청
●신청대상 이전보조금을 수급하는 자가 수급기간 중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
● 신청인 제출서류 -취업일시금 신청(창업) 1부 [한국어 다운로드]
-고용이나 창업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전역 후 한 달이 채 안 돼 취업한 경우 일시금 신청 시 실제 구직 활동을 한 증빙 자료를 제출, 창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에만 해당하며, 산업체 계약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일시금 금액
-취업 또는 창업 후의 달부터 남은 달까지 수령할 대금 총액의 2분의 1
➡️ 전직 ️지원금 지급 정지
● 지급정지사유
-매월 말일까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보조금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경우
● 지급정지의 예외사유
-수급기간 중 질병·부상, 임신·출산, 천재지변 등으로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 군수지원센터 1666-9279
현 전직지원금의 개선점
현재 군 보훈대상자 지급액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198만원(2024년 1월 기준)의 28~39% 수준으로, '병역법'이 규정한 부처 구직급여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직 상태인 군 보훈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추가 인상의 필요성
국가보훈처는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중장기 복무에서 제대군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전직 지원금을 고용노동부 구직급여의 50%인 99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급 기간도 고용노동부 수준에 맞게 중기 복무는 7개월, 장기 복무는 8개월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전직 지원금 인상 움직임은 중·장기복무 보훈대상자의 원활한 재활을 지원하고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보훈처는 보훈대상자들이 지속적인 개선과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