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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의 갈증이 해소되는 날 급여날이죠? 그런데 이 급여도 명세서 없이 은행으로 월급만 딸랑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셨죠. 월급에서 차감되는 4대 보험과 식대 등등이 어떤 거고 어떻게 차감되었는지 이제부터는 그 내용의 임금명세서를 함께 받아보세요.

     

    임금명세서 지급-썸네일
    임금명세서 지급-썸네일

     

     

    고용인은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명세서를 발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시엔 과태료 5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정보와 계산법, 자료사이트등을 알려드릴 테니 꼭 확인하세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인에게 매달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되는데, 전문가들은 기존의 임금명세서 양식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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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명세서-참고이미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과 산정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임금명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모든 직장인들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됩니다. 동시에 회사는 직원들에게 급여 명세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본급, 각종 수당, 공제액 등을 상세히 기재한 문서로, 이들의 급여가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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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명세서-참고이미지

     

     

    임금명세서 필요한 정보

     

    ▶ 임금 명세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 근로자 식별을 위한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2. 임금 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 구성 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명칭과 수량 및 총 평가액)

     

    5.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구성항목별 산정방법(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명하는 경우의 시간수를 포함한다)

     

    6. 공제항목별 금액 및 총액 등 공제내용

     

    7. 임금명세서는 서명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 메신저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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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 및 가족수당의 산정근거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기재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임금표 기재 의무화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과태료는 근로자 1인당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상위법에서는 '500만 원 이하'로 한도를 정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과태료를 많이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계산서 기재사항 개정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 산정방법, 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금대장작성과 불이행시 과태료
    임금대장작성과 불이행시 과태료

     

     

    임금계산서 내역 규정

    임금명세서에는 법에서 위임한 임금의 구성항목, 산정방법, 공제내용 등을 중심으로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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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계산서의 예외사항

    임금명세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하여야 하나, 원안 제27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본래의 의미에서 일용근로자(1일 근무)에게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므로 예외 합니다.

     

    임금명세서 예외사항
    임금명세서 예외사항

     

    요약하자면,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급여 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투명하게 급여를 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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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야 할 좋은 관련 사이트 및 자료

     

    더 많은 법률 정보를 얻거나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전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 보호 가이드 :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PDF 자료나 관련 가이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PC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작성프로그램다운로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가번호 없이 ☎ 135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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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가 중요합니다. 지급명세서 발급을 위반한 기업은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데,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제 관련 법규를 숙지하시고, 자긍심을 가지고 권리를 주장하세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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