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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었을 땐 이사가 잦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민치 않습니다. 그 와중에 이사라도 갈라치면 적은 비용이라도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런 취약계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드리기 위해 중개보수와 이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지원사업의 신청기간, 인원,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급방법, 지원대상등을 알려드릴 테니 확 하시고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부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청년지원사업-썸네일
    서울시청년지원사업-썸네일

     

     

    서울 청년이라면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4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 청년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서울시가 22년 만에 서울로 전입신고를 한 만 19~39세 청년들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총인원은 8천 명입니다. 상반기 4천 명, 하반기 4천 명을 모집하는 이는 서울시에서만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입니다.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한 뒤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서울청년이사비지원-오세훈시장서울청년이사비지원-청년이사
    서울청년이사비지원

     

    청년 중개 보수 및 이사 자금 지원 사업이란?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청년들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 2024년 08. 월 13일(화) 10:00~2024년 08월 30일(금) 18:00

     

    청년이사비지원-광고청년이사비지원-청년부부이사청년이사비지원-서울시청
    청년이사비지원

     

    대상자 선정인원

     

    ● 8천 명(상반기 4,000명 / 하반기 4,000명)

     

     

    지원금액

     

    ●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 실비 40만 원 이내(생애 1회)

     

     

    신청 방법

     

     

     

    [신청방법]

     

     

     

    [신청 자격 확인 하러 가기]

     

    신청자격확인하러가기
    신청자격확인하러가기

     

    대금 지급방법

     

    ● 개인계좌입금

     

     

    적용대상

     

    ✅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들에게 지원됩니다.

     

    ①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에 전입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마친 자 함께 거주하는 경우(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에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의 임대차계약서에서 임차인은 신청인 본인이어야 함

     

    나이: 19-39세 (1984-2005)

     

    소득기준 :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 [2024 소득기준표] - 그림 넣기 ※ 거래금액 = 임대차보증금 + (월세 ×100) ※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임차보증금 + (월세 ×70)

     

    지원대상조건-소득기준
    소득기준표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세 또는 월세 거주

     

    우선 선발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보훈급여 대상자

     

    - 주거취약계층 청소년 :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소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을 받으려면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34만 3천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 수입 결정기준]

     

    2024년 건강보험료 수입 결정기준
    2024년 건강보험료 수입 결정기준

     

     

    참여 제한 대상자

     

    ● 2022년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전입한 후 다른 기관으로부터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을 받은 자

     

    ● 부모가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 및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이사비지원-포스터
    청년이사비지원-포스터

     

     

    마무리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를 둘 수 있다고 하니 22년 이후 서울로 이사했거나 앞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합니다.

     

    주변에 청년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꼭 혜택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 청년이사지원콜센터 ☎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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