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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반기분신청밥법         바로가기

     

     

    근로 장려금 지급 가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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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조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ㆍ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ㆍ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ㆍ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 총소득 / 총급여액  비교

     ※  총급여액 등 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업종별 조정률

     

     

    신청기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신청방법 

    ※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  신청대리
    •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자동신청 제도
    •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심사 및 지급

    ▶ 심 사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지급시기 등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참고자료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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