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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는 한 달이 기다려지는 날이 월급날입니다. 대기업은 이런 서류적인 차원에서 잘되어있지만 직원인원이 적은 소형 기업들은 이런 면에서는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중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간단한 절차로 다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유, 방법, 주휴수당, 최저임금, 최불임금, 받는 방법 등을 알려드릴 테니 꼭 확인하시고 내 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썬네일

     

     

    여러분은 고용주가 근무 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이 규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 이유

     

    '근로계약서'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발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간제·단시간제 근로자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돼 있어야 하며,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면 사용하기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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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참고이미지-근로현장

     

    표준 '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

    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
    0.13MB

     

     

     

     

    📍 '근로계약서' 요령

    ▶법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면? 미달되는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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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참고이미지-근로현장

     

    연차 유급 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간 유급휴가 기준]
    ①1년간 전체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이 주어지며, 1년을 초과할 경우 2년마다 1일이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②1년 미만 또는 1년 동안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동안 퇴근할 때 연가 1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사장님과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관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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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간 출근하는 경우 주 1회 이상 근무해야 하며, 유급수당은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이 일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면, 여러분은 8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요령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출근했다면 → 주휴수당 = (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 급여를 받는 사람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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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최저임금

    근로자 최저임금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78,880원(8시간 기준), 시급 206,740원(주 40시간 기준)입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알리지 않아도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 미지급 시 처벌 대상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전화 1350)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를 했더라도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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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참고이미지

     

     

    📍 근로계약 요령

    ▶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저임금 시뮬레이터, 최저임금위원회가 위반 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 교육이나 수습 근로자 최저임금은 연수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며, 감액할 수 없습니다. 반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최대 1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최대 3개월)

     

    [최저임금모의 계산기]

    최저임금모의계산기
    최저임금모의계산기

     

     

     

     

    임금체불 신고

     임금체불신고(정해진 시점, 전액을!)

     

    ✅체불한 사업주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 사업자 명단과 신용 제도의 공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돈을 받지 못했다면요?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신고접수, 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접수)또는, 직접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체불금품확인서 신청 및 발급→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 신청 또는 직접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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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체당금 지원 제도란?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먼저 체불 임금(최대 400만 원)을 지급해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금품확인서 신청 및 발급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 신청 또는 직접소송 → 근로복지공단에 체불금 소액지급청구서를 판결문등과 함께 제출

     

    ※ 대상

    ① 퇴직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회사에서의 퇴직, ②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의 임금체불의 소, ③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 등

     

    📍 연체 사업주 명단 공개 제도는 무엇입니까?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개인정보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명단공개기준일 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 등으로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1년 이내에 임금 등을 총 3,000만 원(신용제재금 2,0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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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사업주에게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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