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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과태료’ 임산부 근로환경 근로기준법

현대의 우리나라의 저출산문제로 사회적으로 많은 대안이 필요한 이때 임산부의 대책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 거리가 되어버린 지 오래이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임산부와 신생아들의 혜택을 더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임산부들의 근로 환경을 법으로 개선하고 있다。 임산부 근로시간、출퇴근시간、시간 외 근무금지、태아검진시간허용、유해장소 근무금지등으로 법으로 정해놓고 이를 어길 시 500만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임산부 근로자에게 건강한 직장생활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이를 위해 임부는 법적으로 출퇴근 시간과 작업조율을 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부가 출퇴근 시간과 작업시간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신청한다면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임산..

카테고리 없음 2024. 8. 1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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