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살면서 전세도 있지만 '소규모주택(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사회 초년생 때 많이들 거처 가는 곳이거나,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무심코 다달이 내는 월세에 관리비를 세세히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퉁치는 습관으로 내지 말아야 하는 내 돈이 새어나간다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앞으로는 관리비고지서에 세부내역을 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 합니다. 여기에서 관리비의 세부명시와, 투면화의 중요성, 부과되는 과태료, 계도기간, 관련사이트등을 준비했으니 확인 바랍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원룸,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 월세 매물을 온라인으로 광고할 때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관리비 투명성 필수! 앞으로 원룸,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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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5. 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