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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일을 하고 있음에도,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야근 아니지”, “조금 더 한 건데”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기준은 점점 흐려집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이 가장 먼저 묻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까.이 글에서는 감정이나 관행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중심으로 야근수당이 발생하는 시점을 정리합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일을 하는데,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이 정도는 야근 아니지”, “조금 더 한 건데”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이 묻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이 글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야근수당은 호의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권리
- ‘이 정도는 괜찮다’는 말은 기준이 아님
- 판단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근로시간



야근수당의 출발점은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연장근로가 됩니다. 중요한 건 “회사 기준”이 아니라 법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 회사 내 규정보다 법 기준이 우선
- 초과 근무는 연장근로로 판단
야근수당은 하나로 뭉뚱그려 말하지만, 법에서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근무
- 야간근로: 밤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 근무
- 휴일근로: 법정 휴일에 근무한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이 원칙입니다.
짧은 시간이라서 수당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은 분 단위로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 지시가 있었고 실제로 근무했다면, 시간의 길이가 핵심은 아닙니다. 관행보다 중요한 건 실제 근무 여부입니다.
- 근로시간은 분 단위 산정도 가능
- 짧은 시간이라도 실제 근무면 인정 가능
- 관행보다 중요한 건 업무 수행 여부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모든 야근수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일수록 근무 기록이 더 중요해집니다.
- 포괄임금제라도 무제한 근무는 불가
- 요건 불충족 시 추가 수당 청구 가능
- 근무 기록이 분쟁의 핵심 자료



Q1. 상사가 시켜서 한 야근만 인정되나요?
명시적 지시가 없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묵시적 승인 여부가 중요합니다.
Q2. 집에서 한 업무도 야근에 포함되나요?
업무 지시와 관리·감독이 있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3. 팀 단위 관행이면 수당을 못 받나요?
관행은 근로시간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Q4. 연장근로 한도가 있나요?
원칙적으로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5. 기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나요?
메신저, 이메일, 접속 기록 등 간접 자료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야근수당은 특별한 혜택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근로의 대가입니다. 참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라, 기준을 아는 사람이 보호받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노사 모두에게 바라는 점
야근수당은 노사 간의 대립을 키우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근무시간을 정확히 인식하고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관행에 기대기보다 법이 정한 기준을 존중하는 문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의 책임이 분명해질 때, 야근은 줄고 신뢰는 쌓일 수 있습니다.
※ 참고 (공식 정부 자료)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의 가산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56조를 근거로 합니다.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근로시간·연장근로 제도 전반에 대한 공식 해설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