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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개인통관부호 입력하라”는 문구를 꼭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뭔지 정확히 모른 채 대충 저장해 둔 번호를 계속 복붙하다가 이름이 안 맞아서 통관이 멈추거나, 배송이 며칠씩 지연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것.
이 글에서는 개인통관부호가 정확히 무엇인지, 발급·조회·입력 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와 해외직구 초보가 알아두면 좋은 통관 상식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개인통관부호, 이게 도대체 뭐길래?
예전에는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적어서 세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면서, 주민번호 대신 쓸 수 있는 번호가 필요해졌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P로 시작하는 13자리 개인통관부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외쇼핑 전용 주민번호”라고 보면 됩니다. 세관과 택배사는 이 번호로만 신원을 확인하고, 실제 주민번호는 알 수 없습니다.
2언제 꼭 필요할까? (알리·테무·아마존 사례)
요즘 많이 쓰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아마존, 이베이, iHerb 등 대부분의 해외 쇼핑몰·앱에서 한국으로 배송을 선택하면 거의 100% 수취인 정보 → 개인통관부호(P번호) 입력란이 등장합니다.
또한 국내에 들어오는 구간에서 택배사(우체국, CJ, 한진 등)가 세관 신고를 대신 처리해 주는데, 이때도 수취인 이름 + 개인통관부호가 맞지 않으면 통관이 보류되고 “신고정보 정정 요청” 문자를 받게 됩니다.
가끔은 ‘선물인데 굳이 필요해?’라고 생각해서 번호를 대충 적는 경우도 있는데, 물건 값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미국 제외 150달러, 미국발 200달러 초과) 관세·부가세를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세관 입장에서는 더 까다롭게 확인합니다.
3개인통관부호 발급 방법 (관세청 유니패스)
개인통관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에서만 발급합니다. 어디 쇼핑몰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국가 공식 시스템에서 한 번만 만들어 두고 평생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발급 순서 (PC·모바일 공통)
① 유니패스 접속 → 상단 메뉴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조회 선택
②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③ 이름·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기본 정보 입력
④ 화면에 PXXXXXXXXXXXXX 형태의 13자리 번호가 뜨면 발급 완료
발급이 끝나면 화면 캡처를 해 두거나, 메모장·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 등으로 항상 쉽게 꺼내 쓸 수 있게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직구를 자주 하지 않으면 번호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HUB개인통관부호 핵심 가이드 바로가기
4입력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4가지
① 이름 철자·띄어쓰기 불일치
유니패스에서 발급받을 때 입력한 이름과, 쇼핑몰에 적는 이름이 다르면 세관 시스템에서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고 판단해 통관이 멈출 수 있습니다. 특히 영문 이름으로 발급해 둔 경우에는 대소문자, 띄어쓰기까지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② 가족·지인 물건인데 내 번호로 통관
가끔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남편·아내·자녀 이름에 본인 개인통관부호를 넣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름과 P번호는 같은 사람 것이어야 합니다. 물건이 많아지고 금액이 커질수록 세관에서 문제 삼을 확률이 커집니다.
③ 핸드폰 번호만 바꾸고 통관부호는 예전 것 그대로
번호 자체는 그대로 써도 되지만, 택배사나 세관에서 연락이 안 돼서 물건이 장기간 보관→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자주 한다면, 쇼핑몰 계정 정보에 최근 연락처를 꼭 맞춰 두는 게 좋습니다.
④ 주문할 때 아무 번호나 ‘복붙’하기
카페·블로그에서 떠도는 번호를 그대로 붙여넣는 건 명백한 잘못된 사용이고, 실제로 타인의 통관부호를 도용했다가 문제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개인통관부호는 주민번호를 대신하는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명의로 직접 발급받아서 본인 것만 사용해야 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FAQ)
Q. 평생 한 번만 만들면 되나요?
A. 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인 1부호를 계속 사용합니다. 번호가 기억나지 않으면 유니패스에서 조회 후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Q. 여러 쇼핑몰에서 같은 번호 써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알리, 테무, 아마존, 개인 구매대행 쇼핑몰까지 어디에서 주문하든 본인 명의라면 같은 P번호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Q. 예전에 주민등록번호로만 주문했는데, 지금도 통관되나요?
A. 제도 변경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개인통관부호 사용이 기본입니다. 특히 2025년 이후에는 통관 유형에 따라 주민번호 대신 P번호 기재가 의무화되는 경우가 많으니 번거롭더라도 미리 발급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가족 물건을 한 번에 대신 주문해도 되나요?
A. 소량이고 가끔이라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 편이지만, 금액·회수가 많아지면 세관에서 “실질적인 수입업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족 각자 개인통관부호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6해외직구 초보를 위한 통관 상식 한 번에 정리
① 과세 기준 금액
미국 이외 국가 → 상품 가격 + 해외배송비 합계 150달러 초과 시 관세·부가세 부과 미국발 직구 → 200달러 초과 시 과세
② 같은 날, 같은 사람, 같은 쇼핑몰
여러 건으로 쪼개서 주문해도 하루 단위로 합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은 150달러 미만인데, 합치니 초과”라면 세관에서 한 건으로 묶어 과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③ ‘선물’이라고 적어도 과세 기준은 그대로
Gift로 표시해도, 세관은 결국 물건 가격과 수량을 보고 판단합니다. 고가의 전자제품·명품류는 특별히 더 엄격하게 보는 편입니다.
해외직구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기본 원칙 한두 가지를 모르고 시작하면 배송 지연·추가 세금·반송 같은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그 첫 문이 바로 개인통관부호입니다.
지금 유니패스에서 P번호 하나만 만들어 두면, 앞으로는 어떤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든 통관 단계에서 막히는 일 없이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